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4년 7월~12월(하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지원기준과 같이 지원
2025. 2. 10.(월) 10:00 ~ 2025. 3. 21.(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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