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1일 ~ 2025년 06월 19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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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대회요강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는 전국의 전통예술 인재들을 발굴·육성하고, 한국 전통춤과 기악의 고유한 특성을 계승·발전시키며,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역사와 전통의 고장인 동래에서 개최되는 본 대회는 전통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예술 소통의 장으로서, 우수한 예술인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회기간: 2025.6.21.(토)~2025.6.22.(일) 2일간
장 소: 부산민속예술관 1층 대연습실 , 2층 송유당
- 주최/주관:(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참가부문: 전통 무용·기악
참가자격
명인부 (무용,기악): 만30세 이상의 전공자 (1995년 6월 21일 이전 출생자)
일반부 (무용,기악): 만19세 이상의 전공자 (2006년 6월 21일 이전 출생자)
신인부 (무용): 만19세 이상 비전공자 (2006년 6월 20일생 부터)
중·고등부 (무용,기악)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 참가제한: 본 대회 또는 타 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자
접수기간: 2025. 5. 1.(목) ~ 2025. 6. 19.(목) 오후5시 마감
신청서류: 본 대회 소정양식 신청서 1부 * 홈페이지 www.busanminsok.or.kr 내려받기 가능
접수방법: 인터넷(E-mail)접수 또는 우편, 팩스, 방문접수 (제출서류 확인필수)
접수장소: (방문 접수처) 부산시 동래구 우장춘로 195-46 부산민속예술관 3층 사무국
(E-mail) 92@pusanminsok.or.kr (팩스번호)051-556-2786
*신청서 접수시 경연부문, 경연종목,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송 할 것 (예시: 중.고등부 무용(태평무) 홍길동)
*참가신청서 접수가 완료 된 경우 4일 이내 신청자의 개인 연락처로 접수완료되었음을 회신해드립니다.
회신연락을 못받은 경우 부산민속예술관 사무국으로 (051-555-0092) 문의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사진 부착 필수)
* 중·고등부는 학교와 학년, 반 을 필히 기재하여 신청서 작성요함
2) 참가자 명의로 된 통장사본 1부 (신인부, 일반부, 명인부 해당, 상금 수여통장)
3) 무용부문 참가자는 경연 USB 제출 < 당일 경연순서 추첨시 제출 >
※ 경연작품에 따른 반주음악은 반드시 본인이름과 경연곡목을 기입하여 제출
※ 예선과 본선의 작품 시간으로 인해 파일이 다를 경우 하나의 파일만 넣어 2개로 제출
※ USB를 제출할 시에는 MP3파일 FAT 32방법으로 포맷, 사전에 경연곡 파일 확인 필수
* 제출한 파일에 문제가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본 대회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신인부(무용) / 중·고등부(무용.기악) / 일반부(무용.기악) / 명인부(무용.기악)
무용부문 : 전통 춤에 한함.
기악부문 : 산조에 한함
- 중·고등부: 무료 / 신인부: 50,000원/ 일반부: 100,000원/ 명인부:150,000원
* 고수는 참가자가 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협회 지정고수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정고수 고수비 예선: 50,000원 / 본선: 50,000원(해당자 현장납부) / 결선: 비용없음
※ 경연대회 참가 및 지정고수를 신청 할 경우 참가자 이름으로 예선(50,000)금액 계좌납부
※ 참가신청서 접수기간 이후 경연불참 시 참가비 등 반환불가
입금처: 부산은행 (예금주: 101-2049-2707-00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김익현)
※ 경연시간의 경우,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무용 | 부 문 | 경연종목 | 경연시간 | 장소 |
중·고등부 | * 신인부 단심제 (예선, 본선 없음) * 예선·본선·결선 동일 작품으로 경연함 * 승무는 법고를 포함하여야함 | 예선 (4분이내) 본선 (5분이내) | 2층 송유당 | |
신인부 | 단심 (5분이내) | |||
일반부 | 예선 (7분이내) 본선 (10분이내) | |||
명인부 | 예선 (7분이내) 본선 (10분이내) 결선 (10분이내) |
기악 | 부 문 | 경연종목 | 경연시간 | 장소 |
중·고등부 | * 예선·본선·결선 동일 작품으로 경연함 * 산조에 한함 (전체 완급 심사를 위해 예선과 본선 다른 장단을 심사 할 수 있음) | 예선 (4분이내) 본선 (5분이내) | 부산민속예술관 1층 대연습실 | |
일반부 | 예선 (7분이내) 본선 (10분이내) | 부산민속예술관 1층 대연습실
*본선, 결선 송유당에서 진행됨 | ||
명인부 | 예선 (7분이내) 본선 (10분이내) 결선 (10분이내) |
* 경연대회의 일정 및 장소는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일 공지사항은 1층 야외게시대, 2층 게시대 확인 요망
부 문 | 시 간 | 내 용 | 장 소 |
무용부 | 09:00 ~ 09:30 (30‘) | 무용 중·고등부 참가자 접수확인 | 1층 접수처 |
09:30 ~10:00 (30‘) | 경연순서 추첨 | 2층 로비 | |
10:00 ~ 12:30 (150‘) | 무용 중·고등부 예선 및 본선 | 2층 송유당 | |
12:30 ~ 13:30 (60‘) | 중·고등부 결과발표 심사위원 휴게 무용 신인부 참가자 접수확인 및 경연순서 추첨 | 2층 로비 | |
13:30 ~ 14:30 (60‘) | 무용 신인부 경합 | 2층 송유당 | |
14:00 ~ 15:00 (60‘) | 명인부 접수 확인 및 추첨 | 1층 접수처 | |
15:00 ~ 17:00 (120‘) | 명인부 예선 | 2층 송유당 | |
17:00 ~ | 명인부 본선 진출자 공개 및 안내 중·고등부, 신인부 시상식 | 2층 송유당 |
2025.06.21.(토) 1일차 ( 중,고등부 / 신인부(무용) / 명인부 예선 )
부 문 | 시 간 | 내 용 | 장 소 |
기악부 | 10:00 ~ 10:30 (30’) | 기악 중·고등부 참가자 접수확인 | 1층 접수처 |
10:30 ~ 11:00 (30’) | 경연순서 추첨 | 1층 로비 | |
11:00 ~ 13:30 (150‘) | 기악 중·고등부 예선 및 본선 | 1층 대연습실 | |
13:30 ~ 14:30 (60‘) | 중·고등부 결과발표 심사위원 휴게 | 1층 로비 | |
14:00 ~ 15:00 (60‘) | 명인부 접수 확인 및 추첨 | 1층 접수확인처 | |
15:00 ~ 17:00 (120‘) | 명인부 예선 | 1층 대연습실 | |
17:00 ~ | 명인부 본선 진출자 공개 및 안내 중·고등부, 신인부 시상식 | 2층 송유당 |
부 문 | 시 간 | 내 용 | 장 소 |
무용부 | 09:00 ~ 09:30 (30‘) | 일반부 접수확인 | 1층 접수처 |
09:30 ~ 10:00 (30‘) | 경연순서 추첨 | 2층 송유당 | |
10:00 ~ 12:00 (120‘) | 일반부 예선 | 2층 송유당 | |
12:00 ~ 13:00 (60‘) | 심사위원 휴게 일반부 본선진출자 공개 및 추첨 | 2층 로비 | |
13:00 ~ 14:30 (60‘) | 일반부 본선 | 2층 송유당 | |
14:30 ~ 15:00 (30‘) | 일반부 본선 결과 공개 명인부 본선 진출자 추첨 | ||
15:00 ~ 16:30 (90‘) | 명인부 본선 | ||
16:30 ~ 16:50 (20’) | 본선 결과공개 및 결선 추첨 | ||
16:50 ~ 17:30 (40‘) | 명인부 결선 | ||
17:30 ~ 18:00 (30‘) | 전년도 수상자 초청공연 및 결선 결과 공개 | ||
18:00 ~ | 시상식 |
2025.06.22.(일) 2일차 ( 일반부 / 명인부 )
부 문 | 시 간 | 내 용 | 장 소 |
기악부 | 09:00 ~ 09:30 (30‘) | 일반부 접수확인 | 1층 접수처 |
09:30 ~ 10:00 (30‘) | 경연순서 추첨 | 1층 대연습실 | |
10:00 ~ 12:00 (120‘) | 일반부 예선 | 1층 대연습실 | |
12:00 ~ 13:00 (60‘) | 심사위원 휴게 일반부 본선진출자 공개 및 추첨 | 2층 로비 | |
13:00 ~ 14:30 (60‘) | 일반부 본선 | 2층 송유당 | |
14:30 ~ 15:00 (30‘) | 일반부 본선 결과 공개 명인부 본선 진출자 추첨 | ||
15:00 ~ 16:30 (90‘) | 명인부 본선 | ||
16:30 ~ 16:50 (20’) | 본선 결과공개 및 결선 추첨 | ||
16:50 ~ 17:30 (40‘) | 명인부 결선 | ||
17:30 ~ 18:00 (30‘) | 전년도 수상자 초청공연 및 결선 결과 공개 | ||
18:00 ~ | 시상식 |
본 대회에서 종합대상 수상자에게는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입회우선권을 부여한다.
차기년도 경연대회, 민속축제, 기획공연 등 공연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국악신문, 예술부산, 다수의 언론사 인터뷰 등 대외활동 참여기회 부여
차기년도 경연대회 홍보물 종합대상 수상자 사진첨부하여 전국배포
부산민속예술관 공연장 대관시 사용료 50%~ 100% 감면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심사위원 자격부여
제49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운영(심사)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이하 ‘본 대회’라 한다)의 심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대회는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는 전통예술의 가치를 전달하고 전국의 전통춤과 기악의 특성화 및 전통예술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전국의 재능있는 전통무용분야에 신인들을 발굴·육성하여 예술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회이므로 대외적인 신뢰성 제고와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엄격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심사)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3조(전문심사위원의 자격) 본 대회의 전문심사위원은 국내에 거주하며 무용계, 기악계에 덕망있는 인사로서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관련학과 대학교수 및 유사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등 중에서 본 대회 운영위원장(본 협회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4조(전문심사위원 구성 및 방법) 전문심사위원은 2개 부문 1일 10명으로 구성하되 무용부문 5명, 기악부문 5명으로 하여 연 20명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구성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맞게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연자별 심사평을 채점표에 간략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부문별 경연시간 내에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경연이 끝난 후 점수의 재조정은 명확한 실수 외에는 불가능하다.
제5조(국민심사위원 구성 및 방법) 본 대회의 공정하고 청렴한 대회운영을 위해 국민심사위원제도를 시행한다. 1) 국민심사위원은 총 6명으로 구성하되 무용부문 3명, 기악부문 3명으로 한다. 2) 심사는 일반부, 명인부 본선 경연 시에만 참여하며, 심사항목은 전문심사위원과 동일하다 3) 국민심사위원은 전통예술분야 애호가로 신청자 가운데 본 대회 운영위원장(본 협회 이사장)이 선발하도록 한다. 제6조(심사위원장) 본 대회 심사위원장은 전문심사위원 회의를 거쳐 전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경연자에 대한 총평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요령) 본 대회의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규정과 요령을 충분히 숙지시켜야 하며 경연 전에 참가자 전원에게 심사요령을 공개발표하고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8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심사항목 1) 무용부 : 숙련도(40) 전통성(30) 표현력(20) 태도·복식(10) 2) 기 악 : 공력·예술성(30) 음정(20) 박자(20) 성음(20) 태도·복식(10)
심사기준 1) 점수는 최저 70점, 최고 99점으로 상·하한 점수를 규정한다. ① 중·고등부: 예·본선점수는 최저 70점 최고 99점 ② 무용 신인부: 단심 : 최저 70점 최고 99점 ③ 일반부 · 예선점수는 최저 70점 최고 99점 · 본선점수는 전문심사위원 최저 80점 최고 94점, 국민심사위원 최저 3점 최고 5점 ④ 명인부 · 예선점수는 최저 70점 최고 99점 · 본선점수는 전문심사위원 최저 80점 최고 94점, 국민심사위원 최저 3점 최고 5점 · 결선점수는 최저 95점 최고 99점
2) 경연시간은 요강대로 진행하며 대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심사위원들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경연도중 악기의 이상 등으로 경연이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 할시에는 진행된 경연에 대해서 점수를 배점한다. 4) 스승 및 8촌 이내 심사회피 등으로 인한 경연자의 점수합계는 채점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수 만큼 더하여 합계점수를 산출한다.
제9조(채점결과 공개발표) 본 대회 경연자에 대한 점수는 각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점수표를 각 분과위원장으로부터 수합한 후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채점 결과를 전자시스템 또는 지면으로 즉시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제10조(순위결정) 본 대회 예선 경합시 동점의 본선진출자 있을 경우 경합에 기회를 모두 부여한다. 이후 명인부 경연자에 대한 입상 순위는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로 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주민등록상) 순위로 그 등위를 결정하고, 중·고등부는 고학년으로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순으로 결정한다. 종합대상(국무총리상)은 명인부 무용부문, 명인부 기악부문에 본선 최고득점자 중 두 부문 심사위원 10명이 결선 심사를 해서 최고·최저점을 절산한 후 고득점자를 종합대상(국무총리상)으로 결정한다. 단, 결선 경연시 동점일 경우 연장자(주민등록상)로 결정한다.
제11조(수상자 결정 유보) 각 부문별로 경연자에 대한 점수를 채점한 결과 기본점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상 해당 없음으로 결정하고 훈격별 시상을 유보할 수 있다.
제12조(참가자 규정숙지)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경연자는 참가종목에서 규정한 경연요령, 참가자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출전하여야 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 만일, 명백한 사유가 발견 될 때에는 운영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 위촉제한) 본 대회 위촉된 심사위원은 대회 전일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본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제외하며 본 회 및 타 대회에서 물의를 야기한 자는 제외 한다.
제14조(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본 대회는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참가신청서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기입란을 삽입하여야 하며 또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때에는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회피를 신청해야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이 될 시에는 본 주최/주관단체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2) 팜플렛 등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관련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3) 경연 전에 게시판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제도 설명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직접스승 판단) 본 대회의 직접스승의 판단기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학교(전공교수 및 전공강사 포함) 현재 포함 최근 3년이내 학교에서 전공과목을 지도받은 경우 2) 학교 외 (개인적인 지도 스승) 현재 포함 최근 3년이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도받은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1회 이상 지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제16조(게시판 운영) 본 대회는 대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참가자, 관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연장 입구에 게시한다. 모든 게시물은 경연대회 종료 시까지 게시한다. 1) 운영심사 규정 2) 심사위원 명단(현직기재) 3)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제도 설명문 4) 수상자 사후관리내용 5) 경연자 경연순서 6)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운영심사 규정과 동일시에는 불필요) 7) 부문별 심사위원별 점수현황 8) 기타 주최 측에서 알리는 게시물
제17조(수상자 사후관리 고지) 본 대회 수상자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수상자의 사후관리 내용을 경연대회 고지 시 발표하며 이를 홍보지, 팜플렛 등에 게재하며, 경연대회 시에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18조(운영) 본 대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최선의 목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회를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는 기획, 운영, 홍보위원회로 구성한다. 2) 주최 측은 심사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심사위원이 철저하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본 대회 부문별 경연내용과 심사위원을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자료를 남겨야 하고 정확한 일시가 표시되도록 한다. 4) 운영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며 명찰을 착용하도록 한다.(사회자 보조, 무대셋팅, 경연자 출연보조, 입구 통제, 경연장 통제, 로비 상주인원 채점표 배부 및 수거, 채점 집계요원) 5) 각 부문의 경연시간은 대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해당 심사위원 전원 합의로 경연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참가자에게 발표한다. 6) 본 대회의 운영은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19조(기타사항) 본 대회의 진행상 또는, 심사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 될 시에는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장과 위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해결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적용하고, 다음으로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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