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대한민국 등대 사진 공모전

해양수산부/한국항로표지기술원

D-17

2025년 04월 11일 ~ 2025년 05월 16일 마감

사진/영상/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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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명

ㅇ 제6회 대한민국 등대 사진 공모전 


□ 공모일정

ㅇ 접수기간 : 4월 11일(금)~5월 16일(금) 까지

ㅇ 수상발표 : 6월 11일(수)


□ 공모분야

ㅇ 대한민국 등대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사진


□ 참가대상

ㅇ 응모자격: 누구나 (중복접수 가능)


□ 시상내역

ㅇ 시상식개최 : 7월 2일(수) 

   -대상 수상자는 시상식 필참, 미참석 시 수상취소 될 수 있음.


ㅇ 수상자 16인 / 총상금 1200만원

 구 분

 인 원

 상 금

 비 고

 대 상

 1

300만원

 해양수산부장관상

 최우수상

 2

150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상

 우수상

 3

100만원

 장려상

 10

30만원

 증서

 

※상기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시상식에 참석하는 대상 수상자에게는 숙박권 제공


□ 제출방법 

 - 등대사진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접수

 - 등대사진 공모전 홈페이지 주소 : 등대공모전.com

 - 작품과 함께 등대 명/ 촬영 장소/ 촬영 시기(년월) 표기하여 제출


□ 제출형식

ㅇ (작품규격) 디지털 기기(일반 또는 드론)로 찍은 컬러 작품

 ·크기:가로 기준 3,000픽셀(pixel) 이상

 ·용량:5MB이상

 ·비율:제한없음

 ·파일형식 : JPG, JPEG 등 이미지 파일

 ·기타 : 등대 명, 촬영 장소, 촬영 시기(년월) 표기 필요


□ 제출 시 주의사항

 · 공통

- 작품의 촬영 장소는 일반인 출입 및 촬영이 가능한 장소여야 하며, 초상권, 저작권,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함 

 ※ 드론 촬영 시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시행, 촬영 전 허가 증빙자료 필요

- 최종 수상 작품은 원본 파일(RAW 등) 필수 제출

 · 사진

- 촬영 후 선명도 및 색감 보정은 가능하나 형태 수정 및 이미지 합성은 불가


❏ 문의안내

 - 등대사진 공모전 운영사무국 (02-6953-1985)

 - 등대사진 공모전 홈페이지 Q&A 게시판


❏ 유의사항 

ㅇ 저작권 관련

-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

-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참가자 에게 있으며, 타 공모전 수상작 및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경우 심사 제외 및 수상 취소

- 주최자는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입상작을 복제, 전송, 배포할 수 있고,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

- 출품작의 저작권․사용권 및 초상권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출품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짐

- 해양수산부 및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수상작을 공공저작물로 등록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한 2차 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홍보물로 제작, 배포, 복제할 수 있음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상금으로 대체될 수 있음

 

ㅇ 수상 관련

- 현행법상 자연공원법 제29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21조에 의해 국립공원 내의 드론 비행이 제한되어 있어 이에 해당 하는 작품은 수상에서 제외

- 입상 작품은 보정 전 원본 사진파일, 영상 클린 본(무자막), 시상금 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수상작 활용 동의서를 개별 연락 후 공휴일 포함 10일 내로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수상 포기로 간주)

- 응모한 작품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당선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상이 취소되거나 개인사정에 의해 수상을 포기할 경우, 하위 수상작들은 차례대로 훈격이 승격될 수 있음

- 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함

- 출품 제한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되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

 

ㅇ 항공법 관련

- 드론 촬영 시 접수자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비행 및 항공 촬영 허가를 받거나 비행금지구역 및 항공촬영에 관련된 규제를 준수한 작품이어야 함

- 드론 촬영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가 촬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격증 사본 및 허가 내역)

 

ㅇ 기타

- 본 공모전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 수상작과 관련한 저작권‧초상권 등의 분쟁에 대해서는 출품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본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상 이후라도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 및 주관 측의 결정에 따름

- 수상작 검증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지정된 양식에 맞추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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