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0일 ~ 2025년 05월 0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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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목적
ㅇ장병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육성 및 전역 후 실효성 있는 창업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와 연계한「국방Start-up 챌린지」대회 추진
추진 중점
ㅇ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장병들에게 군 복무 중 창업역량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병영문화 붐 조성 및 전역 후 창업 활성화
ㅇ 대회 참여자의 창업역량 및 발표 능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집중 지원 및 단계적·체계적 방식으로 안정적 대회 운영 추진
추진 방식
ㅇ(대회명)「2025 국방 Start-up 챌린지」
ㅇ(추진방식) 각 군 대회를 통해 선발한 대표 100팀을 대상으로 국방부 대회에서 선발된 26팀을 범부처 대회에 출전
ㅇ(추진일정)각군 대회(2월~5월)→국방부 대회 접수(6.16.~6.27.)→본선 및 결선(~7.24.)→워크샵 및 최종전(~8.27.) → 시상식(~9.12.)
각군 대회(2~5월) |
| 국방부 대회(6~8월) |
| 범부처대회 | ||||
홍보/접수 |
➡
| 예선/본선 | ➡ 100팀 진출
| 접수/본선 | ➡ 50팀 진출
| 결선/워크숍 및 최종전 | ➡ 26팀 진출
|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왕중왕전 |
대회 홈페이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서류+발표영상 접수/ 서류+발표영상 평가 | 발표평가 *26팀 선발/ 순위결정 | |||||
2월.~5월. (군별 접수기간 참조) | ~5월 (군별 평가기간 참조) | 6.16.~6.27./ ~7.3. | ~7.24./~8.27. | 10~12월 | ||||
각군 본부 /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 각군 본부 | 국방전직 교육원 | 국방전직 교육원 | 부처 합동 |
* 각군 및 국방부 대회 일정은 대내·외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범부처 대회는 중기부 홈페이지 참고
참가 자격 : 대한민국 현역장병
ㅇ세부사항
팀(2~5명)을 구성하여 참가
공고일(‘25.2.14.) 기준 팀 전원 현역장병으로 복무중이어야 하고,
팀원 중 1명 이상은 범부처대회 종료(예정)인‘25.12.12.까지 복무하여야 함
국방부 대표팀은 범부처 대회 예비창업리그에 출전하므로 범부처 통합 공고문(도전! K-스타트업 2025)의 ’예비창업자(팀)‘ 참가 자격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도전! K-스타트업 2025 참가 자격(예비창업자<팀>) 세부자격>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25.2.4.)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8.2.4.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
* p.16. 참가자격 세부사항(공통기준) 확인 요망
※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cert.k-startup.go.kr)
제외 대상
ㅇ범부처 통합공고문 관련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참가할 수 없음
< 도전! K-스타트업 2025 참가 제외 요건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4”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공공·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 *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정하며, 기술개발,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지원금과는 별개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팀원제외), 기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창업기업’ 수상 내역 확인
• ’25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 판단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 범부처 통합공고문(‘25.2.04.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의
’참가 자격‘ 및 ’제외 대상‘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