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기업회계 전문가 양성과정

전경련 국제경영원

D+940

2022년 04월 04일 ~ 2022년 04월 28일 마감

 ● 제목

2022년 서울시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

인턴&정규직 채용 참여자 모집 공고

기업회계 전문가 양성과정

 
● 모집개요

(사)국제경영원이 2022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경영지원 직무로 진로를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경영지원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기업과의 인턴십 및 정규직 전환을 연계하는「기업회계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기간 및 일정

- 모집마감 : 22.04.19 (2배수 선착순 접수 예정)

- 서류발표 : 22.04.21

- 면접 : 22.04.26 (세부 일정은 참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최종발표 : 22.04.28

- 직무 교육 : 22.05.02(월) ~ 22.07.04(월) (40일간)

- 인턴 면접 : 22.05.17~ 22.06.29

- 인턴십 : 22.07.01 ~ 22.11.30

- 정규직 전환 : 22.11월 이후 

 

● 지원자격

- 18세 ~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청년으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

- 사업 참여 배제자

1) 서울 시민이 아닌 자(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

3) 서울시 통합 공고일 기준 취업상태인 자(공고일은 뉴딜 일자리 포털에서 확인 가능)

4)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 가능

5)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6)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7)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8)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9)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모집방법

① 공고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서류 작성

② 하단의 신청서류를 edu@imi.or.kr 이메일로 개별 제출

가. [필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서[첨부1]

나. [필수] 자기소개서 1부[첨부2]

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3]

본인 및 해당되는 배우자, 부친, 모친의 자필 서명 후 스캔 必

라. [필수] 구직등록필증 1부

※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 구직등록 및 인쇄 방법은 [첨부4] 참조

마. [필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서울시 주민여부 확인, 부양가족 수 확인

바. [필수] 졸업(예정)/학위증명서

사. [선택] 기타 가점 증빙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 모집인원

- 25명

 

● 교육 개요

- 교육기간 : 2022.05.02(월) ~ 2022.07.04(월) (40일간)※

- 교육장소 : 서울 소재 강의장(구체적 장소는 추후 공지)

- 교육수료 기준 :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및 이수

- 교육내용 : 회계·세무 실무, 엑셀 실무 등(첨부파일 참고)

※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여타 교육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음(ex : 계절학기 등)

 

● 인턴십

- 인턴십 기간 : 2022.07 ~ 2022.11 (3개월간) ※ 기업마다 인턴십 기간의 차이는 있음

- 인턴십 3개월 동안 월급여 지원(약 2,361천원/월)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인턴십 참여 및 급여지원은 교육 수료자에 한함

※ 주 5일 근무원칙(1일 8시간)으로 기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혜택내역

교육비 전액 및 교육수당 80만원 지원 (2만원/일)

단, 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와 동시에 수령 불가

- 인턴십 3개월 동안 월급여 지원(약 2,361천원/월)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참여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선발자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경련 국제경영원 일자리혁신팀 정준영 파트장(Tel. 02-6336-0552 / E-mail. edu@imi.or.kr)

- 전경련 국제경영원 일자리혁신팀 홍진관 주임연구원(Tel. 02-3771-0391 / E-mail. edu@imi.or.kr)

 

첨부파일
  • [서울시 뉴딜일자리] 기업회계 전문가 양성과정_모집공고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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