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

D+900

2021년 10월 01일 ~ 2021년 11월 08일 마감


제6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모집

 

□ 모집기간: 2021년 10월 1일(金) ~ 2021년 11월 8일(月)

 

□ 모집분야: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 全 분야

※ 부동산, 환경, 기상, 교통‧물류, 문화, 체육‧관광, 재난방재, 공공안전, 시설물 관리 등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LX한국국토정보공사

 

□ 후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시상내역

계(10팀)

시상 내역

사업화

자금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대상(2팀)

장관상1팀

장관상1팀

각3천만원

최우수상(4팀)

LX사장상2팀

LX사장상2팀

각2천만원

우수상(4팀)

협력재단상,진흥원장상 각1팀

협력재단상,진흥원장상 각1팀

각1천만원

 

□ 수상자 특전

구분

세부내용

사무공간

LX공간드림센터(서울 강남)창업공간 입주기회 제공

컨설팅

초기기업,성장기업 등 창업기업역량,성장과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교육

LX공간정보아카데미 재직자 과정과 연계하여 공간정보 빅데이터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역량강화 교육 지원

기타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

창업관련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모집기간: 2021. 10. 1.(金) ~ 11. 8(月)

◦ 접수방법 : startup.lx.or.kr(지원링크) 접속

◦ 문의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회가치실현처 063-713-1145

 

 

□ 제출서류

◦ 공모전 지원서, 공모전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창업기업 필수)

 

□ 평가절차 ※ 세부일정 추후 공지

사전심사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시상식

자격요건

검토

사전준비,

기술성,사업성,

사업수행역량,

기대효과 등

기술력,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성장가능성 등

최종 선정 후

별도 안내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자로써, 모집 공고일(2021.10.1.) 현재 창업 7년 이내인 자(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포함 팀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신청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창업기업 인정기간:동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개업연월일’기준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상‘회사성립연월일’기준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한 경우,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7년 이하로 한정)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지원)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경우,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신청·접수마감일까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자(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및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 기타 공모전 관련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자가 예비창업자일 경우에는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해야 함